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2016. 3. 5. 18: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주취상태에서 전북 진안군 백운면 임진로 1563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B 앞 도로까지 약 8km구간에서 C 레토나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6. 3. 5. 18:42경 C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도로를 마령 쪽에서 진안읍 쪽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농지로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운전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관은 같은 날 19:40경 차량 소유자(피고인)의 주소인 D에 있는 ‘E’ 술집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그의 처, 동생 F와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 당시 피고인은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서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7:00경 그곳에 와서 막걸리를 마셨다고 주장하였다. 라.
경찰관은 같은 날 20:11경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로 측정되었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경찰은 피고인이 사고 후 알코올농도 6%인 막걸리 1,875㎖(= 10잔,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주장한 술의 양으로서 피고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임)를 마셨다는 것을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고 후 마신 술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