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D이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전안군 E에 있는 F이 소유하는 토지에 전신주를 설치하여야 하고 F의 전신주 설치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하였고, F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 8.경 피고인 B에게 ‘현재 경작자인 G의 동의서가 한국전력 진안지사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어 실제 소유자인 F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 진안지사에 바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H면사무소에서 F의 주소지를 알려 주지 않으니 이장인 네가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전북 진안군 H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진안군 I 이장으로서 이장 업무수행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H면사무소 재산세 담당 직원인 J에게 ‘재산세를 내고 있는 F의 주소를 알려 달라’라고 부탁하여 F의 주소지를 알아내어 피고인 A에게 F의 주소지와 F의 도장을 만들 수 있는 도장 만드는 곳을 알려주고, B으로부터 F의 주소지를 전해들은 피고인 A는 2012. 10. 10.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한국전력진안지사 사무실에서 고객토지 내 전주시설에 대한 고객 동의서 양식에 ‘서울시 종로구 K건물 1105호 F, L의 자’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0. 10.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한국전력진안지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