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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5고단3908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디지털 유화 스타일의 즉석사진 촬영 및 인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즉석유화 시스템사업을 운영하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횡령 피고인 A은 2011. 9. 1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건물 내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경기 파주시에 있는 (주)K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동시에 위 K점을 ㈜F가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는 그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K점에 대한 월세, 직원 인건비 등을 납부하면서 위 K점의 가맹점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피고인 A은 위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위 K점의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1. 11. 중순경 기온 하강에 따른 방문객의 감소로 인하여 위 K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위 가맹점 위탁운영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가맹점 개설비용 5,000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해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L에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K점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탁받아 K점을 다른 곳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L에 F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 (주)M측과 접촉하였으나, 2012. 3.경 (주)M의 운영자 N에 이어, 2012. 7.경 (주)M의 대주주인 O마저 (주)F의 가맹점 개설에 각 반대함에 따라, 결국 위 K점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9.경 서울 광진구 P오피스텔 809호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위 K점을 Q 및 R에게 3,100만 원에 매각하면서 그들로부터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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