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3.경부터 2008. 3. 26.경까지 (주)L의 자회사인 (주)M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08. 4. 7.경부터 (주)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2.경부터 2008. 4. 11.경까지 (주)L의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고 2008. 4. 7.경부터 (주)N의 프로듀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온라인게임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는 (주)L에서 재무업무를, 피고인 B은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주)L에 입금된 자금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반하여 2008. 1. 18경 (주)L의 대표이사인 O 몰래 동종업체인 (주)P를 설립한 후 실제로는 (주)L와 (주)M의 인적, 물적 조직을 이용하면서 형식상 (주)P 명의로 온라인게임 광고대행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주)L에 입금된 돈을 빼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 21.경 (주)Q으로부터 의뢰받은 광고를 (주)L와 (주)M의 인적, 물적 조직을 이용하여 광고대행 업무를 하면서도 광고대행 업무 인력이나 시설이 전혀 없는 유령업체인 (주)P가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O을 속여 광고대행비 46,900,000원을 (주)P로 빼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08. 3. 10.경 (주)Q으로부터 (주)L에 광고대행비 명목으로 금 57,200,000원이 입금되고 (주)L의 경리과장인 R이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자금일보상 5,500,000원만 (주)L에 입금된 것처럼 처리하고 우선 피고인들이 설립한 (주)P에 51,700,000원을 보내주면 피고인 A이 나중에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여 이에 따라 위 R은 (주)P에 51,7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L사에 입금된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