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주선으로 2014. 9.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D빌딩 1층 일부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전대차계약기간 2014. 11. 1.부터 24개월, 차임 월 2,700,000원(관리비 360,000원 및 부가세, 공과금 등 별도)으로 정하여 전차(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계약금 3,000,000원이 그 무렵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나. 이후 C은 피고에게 전차인 명의 변경을 제안하여 피고와 사이에, 같은 9.경 전차인 명의가 주식회사 E로 된 전대차계약서를, 2014. 9. 30. 전차인 명의가 C 자신의 명의로 된 전대차계약서를, 2014. 10.경 전차인 명의가 원고의 처 F로 된 전대차계약서를, 같은 10.경 전차인 명의가 주식회사 G으로 된 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4.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10. 5.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점포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마. 주식회사 G은 2014. 10. 28.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다가, 2015. 3.경 그 영업을 중단하였다.
바.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한 사람은 원고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인 주식회사 G에게 전대한 뒤, 그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5. 4. 15. 및 2015. 5. 19. 거듭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