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가곡4길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평택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머스탱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출동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