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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7:54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도로를 홈플러스 동촌점 방면에서 해안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38세)의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등 수리비 5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견적서 1부

1. 각서 촬영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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