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 피해자 G(남,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순번 1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