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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9 2015고단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교통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인사거리 방면에서 인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5,66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O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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