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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3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0월,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원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2. 18.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 제1원심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2020. 5. 27. 위 법원으로부터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제1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이에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심리하였으므로, 제1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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