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0월, 제2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병합 피고인과 검사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국선변호인 미선정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기록에 의하면, 제1원심법원이 2018. 9. 21. 변론을 종결한 후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자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이 2018. 11. 9. 구속되었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 11. 14.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에는 필요적 국선에 관한 위 법률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1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