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환송 전 당심의 소송비용과 상고심 소송비용을 포함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2013. 2. 1. 2013당257호로, 피고 D 주식회사는 2013. 3. 22. 2013당688호로, 피고 주식회사 E은 2013. 3. 25. 2013당708호로, 피고 AJ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는 2013. 5. 16. 2013당1309호로, 피고 G 주식회사는 2013. 6. 3. 2013당1467호로, 피고 H 주식회사는 2013. 6. 3. 2013당1468호로, 피고 AM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는 2013. 7. 11. 2013당1855호로 각각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 J회사, K학교, L회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 4, 5, 6(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를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제2, 4, 5, 6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7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는 이 사건 소송의 선행발명 1 내지 4와 같다.
비교대상발명 5, 6, 7은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발명으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는 생략한다.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피고들의 각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4. 6. 10. ‘이 사건 제2, 4, 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하여 각각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원고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용실시권자인 AP회사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