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3. 18.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 4, 5, 7, 8이 확대된 선원규정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1 이 사건 소의 선행발명 1과 같다. 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705호로 위 청구항들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3. 2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 4, 5, 7, 8이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확대된 선원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무효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발명의 명칭: C 분할출원일/ 국제출원일(최초 원출원일)/ 모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G/ H/ 특허 I 발명의 개요 ◆ 기술분야 본 발명은 본 발명은 AMVP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여러 곳에서 'AMPV' 또는 ‘AVMP'로 기재되어 있으나, Advanced Motion Vector Prediction 즉 ‘AMVP’의 오기로 보여 이하 수정함. 모드에서 영상 부호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1]).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전송해야 할 움직임 정보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또한, 상기 방법에 따라 부호화된 움직임 정보를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방식이 요구된다(식별번호 [9]).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AMVP 모드로 부호화된 움직임 정보를 효과적으로 복원하여 예측블록을 생성하는 AMVP 모드에서 영상 부호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식별번호 [10]). [도 2] 본 발명에 따른 인터 예측 부호화 과정을 나타낸 블록도 ◆ 과제 해결 수단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 예측 부호화 과정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식별번호 [43]). 인터 예측 부호화 과정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