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등록무효심결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관련 등록무효심결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6. 10. 19. 특허심판원에 2016당3266호로 원고를 상대로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5항 기재된 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7. 4. 17.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5, 6항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7. 6. 23. 원고의 위 정정청구를 인정한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된 제5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보조참가인의 위 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7. 26.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7허5429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 법원에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등록무효 사건’이라 한다
). 2)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관련 등록무효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7. 10. 10. 특허심판원에 2017정116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5항을 아래
나. 4)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을 제1호증). 나)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2017.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5항에 대한 정정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5항에 위배되어 정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정정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을 제3호증). 다 원고는 위 정정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여 2017. 12. 27. 특허심판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8. 1. 8.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후 청구항 제5항에 기재된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 및 주지관용기술, 비교대상발명 1 및 3, 비교대상발명 2 및 3 심결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