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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8. 3. 2. 03:0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 'E클럽' 앞에서 피해자 F(여, 21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또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근부 전방 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모욕 피고인들은 2018. 3. 3. 03: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G에 게시하자,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가.

피고인

A은 “ㅇㅈ 지랄맞지 븅신련이 존나 쳐맞다 다구리라 쳐 하네”, “허벅지 문거 기억 안나냐 니 씨발련아”, “니 때문에 광견병 아닌지 검사해야되 이 ㅆㅂ련아”, “이년 진짜 개 씨발 돼지련아 ㅇㅈ 할게”, “아니 ㅆㅂ 진짜 븅신년아 자아성찰해라 F아 좋은말로 몇 번 해줬잖냐 어디서 관심을 쳐 얻어 먹어가지고”, “아 F맞다 너 쫌 씻어 이 ㅆㅂ련아 싸울때든 껴안을때든 냄새 좆같더만”, “너 이 씨바련 기름붓고 샤워해 ”, “아니 ㅈㄴ 웃긴게 무슨 4:1이야 병신 돼지년아”, “쌍방 맞지 ㅂㅅ련아 니 내 허벅지 문거 ㅆㅂ 아 이빨자국 고대로야 그대로 이빨자국 본떠줄게”, “등치값해 진짜 돼지련아 난 쪽팔려서 혀깨물고 진작에 뒤졌어”라는 댓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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