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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나133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C은 2014. 4. 22. 08:55경 D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부근의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청수동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은 위 C이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 편도 2차로인 도로 중 1차로를 동천안우체국 방향에서 천안박물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위 C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 한다). 다.

C은 2014. 4. 29. 15:00경 G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58 롯데마트천안아산점 내 실내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정차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위 실내주차장에서 위 C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위 C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사고 이후 2017. 5. 23.경까지 C의 치료비 등 대인 손해배상금 합계 32,316,1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사고 이후 2014. 10. 29.경까지 C의 치료비 등 대인 손해배상 합계 5,193,250원(합의금 150만 원이 포함된 금원이다)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C은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제2차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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