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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9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적도 없고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피해자 D의 증언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목격자인 E의 원심에서의 증언도 피해자의 증언과 대체로 일치하고, 다른 원심 증인 F의 일부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해의 회복 여부(미변제),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인다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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