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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5고단198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회사인 ( 주 )C 의 대표이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D는 C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함께 ‘E’ 이라는 투자클럽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오던 중, ‘F 의료재단 G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투자 처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E 회원들 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투자클럽 회원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병원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J 백화점 7 층 'K' 식당에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였던

D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 의성에 있는 이 사건 병원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여의치 않으니 2억 원 만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기존 투자 처의 투자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약정수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 사건 병원은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투자 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영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 정상화를 통해 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상환할 수도 없었으며, 이 사건 병원은 의료재단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이사회 결의 및 주무 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하였으나 이사회 결의 및 주무 관청의 허가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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