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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48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구입한 필로폰의 상선을 밝히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F를 언급하며 F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F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시점에 피고인과 F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통화내역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F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한 후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1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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