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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0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 7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의 실 매수인인 C, F의 부탁을 받아 D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와 다시 C, F에게 전해 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C, F에게 직접 필로폰을 매도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보강증거를 수반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도873 판결 등 참조 . 필로폰 등을 매도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은 필로폰 등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 ‘매도인’과 ‘매매 알선자’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누구를 매도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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