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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11.14.선고 2005나90379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기)
사건

2005나90379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

00 주식회사

서울 00

대표이사 이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

충북

대표이사 000

2. 가00

3. 이00

안양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8. 선고 2004가합79477 판결

변론종결

2006. 10. 10 .

판결선고

2006. 11. 14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4. 부터 2006 .

11. 14.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 중 70 % 는 원고가, 30 % 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1 기재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

는 아니되고, 피고들의 사무실, 공장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피고들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별지 1 기재 영업비밀에 관한 문서, 파일 등 일체

의 기록물을 폐기하라. 피고 주식회사 □□는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2 기재 제품을 제

조, 판매, 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피고의 사무실, 공장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

되어 있는 위 별지 2 기재 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고, 위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

되는 설비를 제거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531, 141, 1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1 기재 영업비밀

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들의 사무실, 공장 또는 그 이외

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피고들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별지 1 기재 각

영업비밀에 관한 문서, 파일 등 일체의 기록물을 폐기하라. 피고 주식회사 □□는 제1

심 판결 첨부 별지 2 기재 제품을 제조, 판매, 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피고의 사무

실, 공장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위 별지 2 기재 제품 및 반제품을 폐

기하고, 위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를 제거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게 1, 531, 141, 1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제1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5째 줄부터 19면 8째 줄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 당심에서 추가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영업비밀이 피고 회사의 백색 LED 제품 생산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비밀이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만으로도 원고가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적어도 영업비밀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 ”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하고, 그 통상사용료는 피고 회사 총 매출액의 7 % 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가 2003. 3. 31. 부터 2004. 7. 경까지 사이에 백색 LED를 판매하여 얻은 총 매출액 3, 015, 170, 393원의 7 % 에 해당하는 211, 061927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나. 목에 의하면, “ 절취 · 기망 ·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 하는 행위 ” 와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공개한 피고 이00와 피고 가00 및 위 피고들로부터 그러한 영업비밀을 취득한 피고 회사는 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들의 각 행위는 공동성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고, 특히 피고 회사는 피고 이00, 가00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책임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다 ) . ( 2 ) 손해배상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맥00 주식회사, 삼00 등에게 판매한 백색 LED 제품에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영업비밀보호법 제1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위 백색 LED 제품 판매액에 따른 영업상의 이익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

그러나 영업비밀은 그 속성상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그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는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영업비밀 보유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감소되는 것인바,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공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도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자에게 영업비밀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 ” 손해배상으로서 구할 수 있다 .

고 보아야 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백색 LED를 제조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통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하여 통상사용료를 얻을 가능성조차 전혀 없다는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취득하여 공개한 영업비밀에 대한 통상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다만, 영업비밀의 성격상 이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위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백색 LED 제품 판매맥에 일반적인 기술사용료를 곱하여 산출한 액을 사용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조한 LED 제품에 위 침해 영업비밀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 피고 피고 이00와 피고 가00의 원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직책 및 역할, 위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태양, 위 침해된 영업비밀의 성질과 내용, 위 침해된 영업비밀과 피고 회사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백색 LED의 제조방법이 상이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할 때 그 손해배상액을 5, 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 손해액 5,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4. 10. 14.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11. 14.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김환수

판사 김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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