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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5. 3. 27.자 94카합12987 결정 : 확정
[전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가처분][하집1995-1, 295]
판시사항

[1]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함과 아울러 동종 업체의 동종 업무 및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사례

[2] 동종 업체의 동종 업무 종사 금지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결정요지

[1] 해외로부터 도입 개량한 제조기술 등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별다른 사유 없이 동종 제품생산에 신규 참여한 경쟁 회사의 이사로 전직한 경우에 그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함과 아울러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동종 제품 제조·판매 및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사례.

[2]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동종 업체에 전직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인격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될 것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내용,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 있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동종 업체에서 동종 제품 제조 등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를 경쟁 동종 업체의 동종 제품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신 청 인

동서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신청인

태광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주문

1. 신청인이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보증으로 각 금 50, 000, 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피신청인 태광산업 주식회사는

(1) 피신청인 신용학으로 하여금 아크릴로니트릴 모노머(Acrylonitrile M onomer)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2) 피신청인 신용학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취득한 위 영업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나. 피신청인 신용학은

(1) 피신청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의 위 아크릴로니트릴 모노머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고,

(2) 별지목록 기재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피신청인 태광산업 주식회사 기타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인은 위 1항의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신청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신청인들의, 나머지는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산업용 기초화학물, 아크릴로니트릴 모노머(Acrylonitrile Monomer, 통상 A.N. 모노머라고 약칭하는데,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및 청화 소다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1969. 9. 22.경 미국의 비피 케미컬스 주식회사(BP Chemicals Inc.)의 전신인 프로스펙트 인터내셔날 씨 에이(Prospect International C. A.)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1972년경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아크릴로니트릴 모노머 제조사업, 이하 A.N. 모노머 제조사업이라고 한다)을 하여 오다가, 1991. 3. 2.경부터는 이 사건 제품의 생산기술을 개량하기 위하여 일본의 아사히화성공업(욱화성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별도의 기술 및 촉매를 도입하는 등 이 사건 제품의 생산기술을 해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도입하고 이를 개량함으로써, 이 사건 제품 및 각종 부산물인 청화 소다, 유안 등의 제품 생산에 관한 별지목록 기재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다.

나. 신청인은 1969. 9. 22.경부터 1993. 12. 28.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들과 사이에 각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회사들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에 관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받는 대신 그 기술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신청인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임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각서를 받았다.

다. 피신청인 신용학은 1975. 1. 1.에 신청인 회사에 생산부 직원으로 입사한 이래 1978. 4. 1.부터는 생산부 계장으로, 1984. 1. 15.부터는 기술부 연구담당 과장으로, 1984. 8. 25.부터는 기술부 공정과장으로, 1988. 9. 15.부터는 기술과장으로, 1990. 6. 1.부터는 기술부장으로 이 사건 제품의 생산 및 기술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9회 이상의 해외기술연수를 받음으로써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1979년과 1989년에 신청인에게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퇴직 후에도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각 제출하였다.

라. 피신청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태광산업이라고 한다)는 1994. 10. 10.경 미국의 몬산토사(Monsanto Company)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제조기술과 촉매의 제조기술을 도입하여 A.N. 모노머 제조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피신청인 신용학이 같은 해 11. 4. 별다른 사직사유가 없음에도 신청인 회사에 돌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피신청인 태광산업에서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는 A.N. 모노머 제조사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위는 이사이고 보수는 신청인 회사에서 받았던 것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이 도입하기로 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위 몬산토사의 제조기술은 신청인의 것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신청인이 도입한 위 비피 케미컬스 주식회사와 아사히화성공업 주식회사의 제조기술을 토대로 한 것이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제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같은 호 (마)목은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각각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1항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신용학은 신청인과 사이에 퇴직 후에도 별지목록 기재의 영업비밀을 준수하기로 약정한 이상 위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태광산업이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는 A.N. 모노머제조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A.N. 모노머 제조사업을 하고 있었던 점, 신청인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모든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서약서를 받는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영업비밀은 현재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 신용학이 신청인의 기술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제품 및 청화소다 제조기술에 관련된 신청인의 위 영업비밀을 대부분 알고 있는 점, 피신청인 태광산업이 신청인과 동종사업인 A.N. 모노머제조사업에 신규로 진출한 직후 피신청인 신용학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신청인 태광산업의 이사로 근무하기로 한 점, 피신청인이 도입하기로 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몬산토사의 제조기술은 신청인이 도입한 회사들의 제조기술을 토대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 신용학이 피신청인 태광산업에서 A.N. 모노머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할 경우 신청인의 위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신용학이 피신청인 태광산업의 A.N. 모노머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고서는 신청인의 위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신용학에 대하여는 위 비밀유지약정과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에 기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등의 금지를, 피신청인 태광산업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에 기하여 피신청인 신용학으로부터의 영업비밀 취득 등의 금지를 각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10조 제1항 , 제2항 에 기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피신청인 신용학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태광산업의 A.N. 모노머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피신청인 태광산업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신용학으로 하여금 A.N. 모노머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신용학이 피신청인 태광산업에 근무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지 않고서는 신청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신용학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태광산업에의 취업 금지를 구하고, 피신청인 태광산업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신용학의 고용 금지를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신용학이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태광산업으로의 전직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헌법 제37조 제2항 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 신용학으로 하여금 피신청인 태광산업으로 전직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신청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신용학의 인격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되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될 것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내용, 현재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 있고 신청인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피신청인 신용학으로 하여금 피신청인 태광산업의 A.N. 모노머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고서는 신청인의 위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위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신용학을 피신청인 태광산업의 A.N. 모노머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주문 제1항의 인정 범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영업비밀 목록]

1. 아크릴로니트릴 모노머(Acrylonitrile Monomer, 이하 A.N. 모노머라고 약칭한다) 제조에 관하여 미국의 비피 케미컬스 주식회사(BP Chemicals Inc.) 및 그 전신인 프로스펙트 인터내셔날 씨 에이(Prospect International C.A.)와 일본의 아사히화성공업 주식회사(욱화성공업주식회사, Asahi Chem- ical Industry Co. Ltd.)로부터 공여된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와 그를 기초로 한 신청인의 개량기술 및 영업정보.

2. 청화 소다(SODA) 제조에 관하여 신청인이 개발하였거나 일본의 쯔키시마기계 주식회사(월도기계주식회사, Tsukishima Kikai Co.)로부터 공여된 기술정보, 영업정보 및 그를 기초로 한 신청인의 개량기술 및 영업정보.

3. A.N. 모노머 제조공정의 폐수 및 폐 가스 처리 및 유안회수에 관하여 위 쯔키시마기계 주식회사로부터 공여된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와 그를 기초로 한 신청인의 개량기술 및 영업정보.

4.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틱 애시드(Et- 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및 그 염류, 글리신·페닐 글리신(GLYCINE /PHENYL GLYCINE)과 하이드라조비스이소부티로니트릴(Hydrazobisisobu- tyronitrile)의 제조에 관하여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

판사 권광중(재판장) 김재형 신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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