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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22 2019가단54083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1.부터 2010. 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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