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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534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1.부터 2010.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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