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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9 2020가단6489
임대차보증금반환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0.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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