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261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8.부터 2018. 10. 2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8.부터 2018. 10. 25.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