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224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7.부터 2008. 3. 5.까지는 연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7.부터 2008. 3. 5.까지는 연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