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18.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고아원에 있는 동생이 아픈데 집을 얻어서 옮기려 하니 선불금으로 80만 원을 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14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 16.부터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5. 충남 서천군 E빌라 201호에 셋트1(탕수육, 짜장2, 만두 5개)을 배달하고 식대금 1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 시내 등지에서 21회에 걸쳐 수금한 402,000원과 거스름돈으로 받은 20,000원 합계 42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장부사본, 달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