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4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용 오토바이와 수금한 음식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9. 17:00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E CA110E 적색 오토바이와 음식대금 233,000원을 가지고 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