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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216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2 목록 제1 내지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별지 도면과 같이 위치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축사건물(이하 ‘이 사건 각 축사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17.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축사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후불로 매월 25일 지급. 임차인의 시설 보수 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최초 2개월간 지급을 유보하며, 추후 2개월간은 150만 원으로 한다), 임대차 기간 2015. 5. 30.부터 2018.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가 2016. 5.경까지 2기분의 월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6. 20., 2016. 7. 11., 2016. 7.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하니 월 차임 정산을 하여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라.

피고 B는 2016. 5.분의 차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아버지인 피고 C과 함께 별지2 목록 제1 내지 27, 29 내지 31항 기재 각 축사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제28항 기재 축사건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0. 12. 피고 B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2 목록 제1 내지 27, 29 내지 3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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