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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07 2017가단300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 D, E은 별지 목록...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2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연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24.부터 2019. 3. 23.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연차임은 선불로 일시불로 지급하고, 매년 차임지급일 3개월 이전에 해당 차임을 지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2016. 10. 12., 같은 해 11. 14. 2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속을 위해 2017년 차임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 B은 2016. 12. 23.까지 원고에게 2017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12. 24.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은 2017. 3. 23.으로 종료된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펜션영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 D, E은 피고 C의 직원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펜션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지급의무를 위반하여 2017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2016. 12. 24.자 통지의 도달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23.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E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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