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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8 2016고합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3. 경 신용카드 연체금이 2,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입주자회의 대표로 있는 D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아파트 공금 약 2,300만원의 반환을 요구 받고 피고인의 동거 녀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항을 억압하기 쉬운 여자 혼자 일하는 가게를 물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전선 정리용 플라스틱 끈( 일명 ‘ 케이 블 타이’), 청 테이프 및 장갑을 구입하였다.

1. 강도 예비

가. 피고인은 2016. 5. 18. 11:30 경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0세) 이 운영하는 ‘G ’에 이르러, 강도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물품과 흉기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이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남자도 요가를 할 수 있느냐,

무료체험을 할 수 있느냐

” 라며 상담을 받는 것처럼 하면서 여자 혼자 운영하는 가게 인지, 내부 구조가 강도 범행에 용이 한지 여부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8. 14:40 경 같은 시 H에 있는 피해자 I( 여, 45세) 이 운영하는 ‘J’ 이라는 상호의 피부 관리실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범행도구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딸 피부 트러블과 내 얼굴 마사지를 할 수 있느냐

” 라며 피부 관리 상담을 받는 것처럼 하면서 여자 혼자 운영하는 가게 인지, 내부 구조가 강도 범행에 용이 한지 여부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11:30 경 위 ‘G ’에 전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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