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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63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체크카드 1개( 증 제 2호), 식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0. 7. 04: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33cm) 을 들이대고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 돈을 담으라

”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현금 331,0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2.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0. 10. 05:05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20세 )에게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4cm )를 들이 대고 " 금 고를 빨리 열라"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시간이 지체되자 경찰 등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강도 예비 피고인은 2015. 10. 4. 03:0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부엌칼( 총 길이 33cm) 을 소지하고 위 편의점에 침입하려고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위 부엌칼을 소지한 채 범행 장소를 물색 및 관찰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 15:33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마트에서,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마치 물건을 구입 할 것처럼 다량의 물건을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다시 물건을 진열대에 갖다 놓아야 하는 혼잡한 상황을 만든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950원 상당의 삼겹살 팩 1개, 햇반 1개, 스팸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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