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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6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00:38 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흥인지 문 방면에서 동 묘 앞 역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고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1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 남, 56세) 의 몸을 쏘나타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19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사고 영상 CD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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