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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나583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적극적 손해 8,432,14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일부 항소한 후 적극적 손해 청구 부분을 이 사건 수술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2,517,430원으로 감축, 변경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원고의 수술 경과 원고(당시 33세)는 2013. 3. 6. 양쪽 코의 코막힘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담당 D 교수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기능적으로는 비중격만곡증의 교정을 통해 코막힘 증상의 개선을 원하였고, 더불어 코끝을 올리고 원고는, 당시 원고가 코끝을 올리기 원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그런 취지에서 실리콘 사용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원고가 비주 부분을 가리키며 그 들어간 부분을 내려달라고 한 것을 담당의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외래기록지의 기재와 더불어, 수술 직전에 전공의가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비주 함몰 교정 부분과 별도로 코끝 올리기(tip augmentation)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였던 점(을 제1호증의 6)에 비추어 보면, 외래 진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주 양쪽 콧구멍 사이의 콧기둥 부분으로, 코끝에서부터 인중까지의 부분을 지칭한다.

의 들어간 부분을 약간 내리기를 원하였으며, 실리콘은 과거에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제거한 경력이 있어 쓰지 않고 싶다고 하였다.

당일 시행한 CT 검사상 원고의 비중격이 왼쪽으로 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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