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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2고단243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C의 D 명의로 가죽자켓을 미국으로 수입하더라도 그 수입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겨우 융통한 금원으로 수입관세나 소요비용 등을 충당할수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E, F을 십분이용하여 수입을 가장, E이 추가로 발행한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피고인이 초안을 잡은 D 명의의 화물인도요청서, G 수표를 H에게 교부하여 수입물품을 수령, G 창고로 운반케 하여 시기를 보아가며 덤핑판매하여 피고인이 C에 대한 채권정산 명목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하고, 나머지 일부를 C의 국내 거주 아들 I의 생활비로 지급하고, 일부는 E이 이건 이전 유사수입관련 사건으로 입은 손실보전 명목으로 배분하여 주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2011. 4. 22. C은 F에게 D 명의로 미화 82만 7,000달러 가죽자켓 수입신용장을 교부하였고, F은 2011. 4. 27. 피해자 J 경영이 의류제조업체인 (주)K(소재지, 서울 구로구 L건물 3차 905호)에 그중 미화 59만 5,000달러를 양도하였다.

이에 위 공모사실을 전혀 모르는 피해회사는 2011. 5. 7. 중국 요령성 대련항에서 미화 41만 달러 상당 가죽자켓을 선적한 후 F, E에게 통보하였고, 2011. 5. 9. 화주측 E은 수하인이 ‘뉴욕 스털링은행이 지시하는 자’ 로 된 원본선화증권을 발급, 피해회사에 교부하였다.

E은 다음날 피해회사 몰래 수하인이 ‘D’로 변경되고, 수입대금 결제없이 수입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포기 선화증권을 발행하여 H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2011. 5. 23. 수입물품이 로스앤젤레스 항에 도착되자, 피고인은 H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화물인도요청서 초안을 잡아주고, 관세지급용도로 G 수표를 교부하였다.

2011. 6. 13.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은 로스앤젤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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