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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노1752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 양심도 실력도 없는 업체’, ‘ 악 덕업자’ 등의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 판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전 동 릴을 구매한 후 LED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문의하였고 피해 자가 점검을 해 보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제품을 보내

점검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책임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오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거나 문자 메시지 수신을 거부하는 등 연락을 단절하자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피해 자가 위 조정절차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글을 올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위와 같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

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고 인의 조정신청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피해 자가 피고인이 구매한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수리비 상당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6. 10. 7. ‘ 피해자는 2016. 12. 2.까지 피고인에게 25만 원을 지급한다‘ 라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다.

③ 위와 같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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