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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노203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시비를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깜빡거리며 피고 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을 가로 막는 등 난폭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난폭 운전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가 던 중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피고인 차량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막고 미터기 점검을 한다는 이유로 정차해 있자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택시를 추월해 가면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

”라고 욕을 한 사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 그 앞을 가로막았고 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또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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