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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노511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입은 손가락 염좌는 자연 치유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지도 아니하므로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을 뿐이어서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상처는 메모지를 뺏기 위한 피해자의 공격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와의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안 점검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메모지에는 피고인을 모욕하는 내용 이외에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메모지를 가져감으로써 보안 점검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을 모욕한 것을 은폐하려고 하던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7. 11:30 경 광명 시 D 빌딩 9 층 E 사무실에서 E의 본부장으로서 피해자 F의 책상에서 보안 점검을 하던 중 “ 본부장 멍청이” 이라고 적혀 있는 메모지를 발견하였는데 피해 자가 위 메모지를 가지고 가자 위 메모지를 빼앗기 위해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으로부터 왼쪽 손을 빼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을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번째 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 인의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하여는, 메모지에 기재된 내용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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