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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2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 용지 ㆍ 투표지 ㆍ 투표 보조 용구 ㆍ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 ㆍ 설비 ㆍ 장비 ㆍ 서류 ㆍ 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 거소 ㆍ 선상투표신고 인명부를 포함한다 )를 은닉 ㆍ 손괴 ㆍ 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07: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면서 자신의 투표 용지에 잘못 기표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선거 사무원에게 투표 용지 재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위 선거 사무원이 재교부 불가 취지로 답변하자, 기표된 투표지를 양손으로 2~3 회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투표관리 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장에서 투표 용지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투표의 평온을 침해하고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므로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투표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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