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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나4698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 전 1,056㎡(이하 ‘C 토지’라 한다) 중 134㎡(약 40평), E 전 380㎡(이하 ‘E 토지’라 한다) 중 198㎡(약 60평)을 매매대금 15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30,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2017. 7. 5.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 청구할 수 없음. C 토지에 대한 G 지분 268㎡ 중 133㎡는 농지취득관계로 D이 피고에게 가등기해주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4㎡를 가등기해준다.

E 토지 중 198㎡를 등기해주며 나머지 182㎡를 지분으로 피고에게 등기해준다.

계약과 동시에 설계사무소에서 분할측량한다

(피고에게 등기이전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3. 원고의 주소지를 “남양주시 O건물. P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이나, 이는 잘못 기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로 하여 ‘원고가 2017. 7. 5.까지 남은 매매대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받은 계약금 1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1차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12. 다시 원고의 주소지를 “남양주시 O건물. P호”로 하여 ‘원고가 2017. 7. 5.까지 남은 매매대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2차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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