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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8 2015고단9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5. 04: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폰 1대,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04:3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4. 02:30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학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학원 옆 출입문을 열고 사회탐구 강의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11.경 인터넷 번개장터에 아이폰6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아이폰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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