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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19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쪽 가슴을 잡은 후 입을 맞추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마련한 100만 원을 어린이 재단에 기부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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