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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구단27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3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6. 6. 15.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승용차량을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경기 광명시 다지탈로 5 광명경찰서 앞길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7. 8.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운전거리도 약 2km 정도이며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너무 늦어져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17년간 무사고로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편의점 가맹점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사원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퇴직하게 되어 원고 및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원고는 평소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하고 아동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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