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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823
도박공간개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7개월 동안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범인 C의 입출금관리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 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지 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 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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