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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18 2012노672
공용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불티나(일회용 라이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2012노672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2013노266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따로 선고되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각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를 추가 원심들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화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정신지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다가 제1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제1원심 판시 공용건조물방화범죄를 저지른 후 11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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