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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5가단1908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확161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5년 대여금 소송 및 소송비용액 확정 등 1) 원고는 2005. 3. 9.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9595호로 2억 2,000만 원의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7. 15.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대여금 소송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확1017호로 소송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 2007. 8. 14. ‘위 대여금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3,592,992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은 2007. 8.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2012년 지급명령 확정 등 원고는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2007. 2. 20.자 각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2942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5. 10.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7. 4. 피고 B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2010년 대여금 소송 및 소송비용액 확정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80729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1. 7. 7.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33244) 및 상고(대법원 2011다11107)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들은 위 판결확정 후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확1613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 2012. 4. 24. '위 대여금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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