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0.자 2012차2942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7년경 자녀들의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그 무렵부터 2003년경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다.
나. 2005년 대여금 소송 및 소송비용액 확정 1) 그러던 중 피고는 2005년 원고 등(원고, C, 원고의 아들 D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9595호로 2억 2,000만 원의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7.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2005년 대여금 소송’이라 한다
). 2) 피고는 위 대여금 소송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확1017호로 소송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는 2007. 8. 14. ‘2005년 대여금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3,592,992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8.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의한 채권을 ‘제1 소송비용액채권’이라 한다). 다.
2005. 11. 9.자 합의 2005년 대여금 소송의 판결과 관련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2005. 11. 9. 원고 등과 피고는 위 소송 및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을 4억 7,000만 원으로 확인하면서 그 변제방법, 담보제공, 피고의 기존 채권가압류 취하 등에 합의하고 이하 '2005. 11. 9.자 합의'라 한다
, 원고 등은 위 합의에 따라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기존 채권가압류, 임의경매신청 등을 취하하였다. 라.
2006년 임의경매 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피고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