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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52435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0.자 2012차2942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7년경 자녀들의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그 무렵부터 2003년경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다.

나. 2005년 대여금 소송 및 소송비용액 확정 1) 그러던 중 피고는 2005년 원고 등(원고, C, 원고의 아들 D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9595호로 2억 2,000만 원의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7.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2005년 대여금 소송’이라 한다

). 2) 피고는 위 대여금 소송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확1017호로 소송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는 2007. 8. 14. ‘2005년 대여금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3,592,992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8.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의한 채권을 ‘제1 소송비용액채권’이라 한다). 다.

2005. 11. 9.자 합의 2005년 대여금 소송의 판결과 관련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2005. 11. 9. 원고 등과 피고는 위 소송 및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을 4억 7,000만 원으로 확인하면서 그 변제방법, 담보제공, 피고의 기존 채권가압류 취하 등에 합의하고 이하 '2005. 11. 9.자 합의'라 한다

, 원고 등은 위 합의에 따라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기존 채권가압류, 임의경매신청 등을 취하하였다. 라.

2006년 임의경매 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피고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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