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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15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 2.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피고 소속인 부산철도차량정비창장, 부산철도차량관리단장 등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1년 이하로 하는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부산정비창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5. 자신이 실질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3626호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11. 11. 24.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전 소송에서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서증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는 위 서증에 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전 소송에서 원고의 사실상 주장에 대한 증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전 소송 청구금액 및 이전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2항은 준비서면에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원고의 서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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