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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8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복지재단의 운전직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11:00~14: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자녀인 피해자 E(여, 18세)가 장학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장학금 신청서류 작성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11:00경 위 복지재단에서 지급하는 도시락 전달 등을 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2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초범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반복적 범행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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